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의2조 (자문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의 설치자문기구위원회제18의2조업무수행위원장이전문위원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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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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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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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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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