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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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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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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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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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