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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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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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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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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