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7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구제계정운용위원회살생물제품피해한국환경산업기술원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제3항제2호나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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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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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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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