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1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2025.10.1>
1.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제2호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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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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