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8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상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분담금원인제품제조ㆍ수입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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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2.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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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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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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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