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구제급여지급제39의3조고유식별정보심사ㆍ결정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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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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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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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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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