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12 · 진찰요구 등제37조의13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38조 · 권한의 위임제39조 · 업무의 위탁제39조의2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9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4 · 규제의 재검토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