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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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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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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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
위임 조문 · 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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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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