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ㆍ사용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해당 연도 일반수소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ㆍ사용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해당 연도 일반수소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