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 제6조 · 등록의 결격사유
- 제7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 ·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 제9조 · 영업점에 대한 관리
- 제10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 제11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 제12조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제13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 제14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제15조 · 등록의 취소
- 제16조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 제17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 제18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 제19조 · 인증의 취소
- 제20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 제2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23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4조 · 조세에 대한 특례
- 제25조 · 창업의 지원
- 제26조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 제27조 · 표준화의 추진
- 제28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29조 ·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 제30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1조 ·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 제32조 · 표준계약서 등
- 제33조 · 서비스약관
- 제34조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 제35조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 제36조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 제37조 · 생활물류 쉼터
- 제38조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 제39조 · 개선명령 및 권고
- 제40조 · 협회의 설립
- 제41조 ·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43조 · 지도ㆍ감독
- 제44조 · 보고와 검사
- 제45조 · 청문
- 제4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7조 · 수수료
-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제51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 제19의3조 ·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19의4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 제19의5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 제19의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 제44의2조 · 합동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