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6. 제6조 · 등록의 결격사유
  7. 제7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8. 제8조 ·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9. 제9조 · 영업점에 대한 관리
  10. 제10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11. 제11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12. 제12조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13. 제13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14. 제14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5. 제15조 · 등록의 취소
  16. 제16조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17. 제17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18. 제18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19. 제19조 · 인증의 취소
  20. 제20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23. 제23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24. 제24조 · 조세에 대한 특례
  25. 제25조 · 창업의 지원
  26. 제26조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27. 제27조 · 표준화의 추진
  28. 제28조 · 시범사업의 실시
  29. 제29조 ·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30. 제30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1. 제31조 ·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32. 제32조 · 표준계약서 등
  33. 제33조 · 서비스약관
  34. 제34조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35. 제35조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36. 제36조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37. 제37조 · 생활물류 쉼터
  38. 제38조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39. 제39조 · 개선명령 및 권고
  40. 제40조 · 협회의 설립
  41. 제41조 · 공제조합의 설립
  42. 제42조 · 공제조합의 사업
  43. 제43조 · 지도ㆍ감독
  44. 제44조 · 보고와 검사
  45. 제45조 · 청문
  46. 제4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7. 제47조 · 수수료
  48.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양벌규정
  51. 제51조 · 과태료
  52. 제19의2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53. 제19의3조 ·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54. 제19의4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55. 제19의5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56. 제19의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57. 제44의2조 · 합동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