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5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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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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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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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