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 (법정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사망 또는 해산
3.제명(除名)
4.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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