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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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3.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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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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