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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추심 위탁 계약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위탁 비용
3.위탁 기간
4.수탁자의 의무
5.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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