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