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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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