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38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39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
← incoming제27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1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 incoming제3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제재 · 1건
#7078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