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금융감독원장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