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