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자추심연락추심업무관계인소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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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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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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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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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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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