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