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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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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