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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