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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감독ㆍ검사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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