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제도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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