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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