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인공지능정책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정책센터센터사업인공지능전문기술정책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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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5.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6.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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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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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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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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