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7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7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1 | 0.3 | 인용 |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3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1e-05 | 3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0.0 | 3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0.0 | 2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5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2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0.0 | 0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7 |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