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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law_id=01482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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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7
1건
1~2회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10.3인용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3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1e-053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0.03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0.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5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2인공지능안전연구소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