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목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7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law_id=01482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피인용 0 · 권역 1
← §16   §17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510.3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17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1e-053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0.03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0.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5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2인공지능안전연구소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