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피인용 0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5 | 1 | 0.3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17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1e-05 | 3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0.0 | 3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0.0 | 2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5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2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0.0 | 0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7 |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