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인공지능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