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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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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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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