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윤리원칙인공지능개발ㆍ활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공지능윤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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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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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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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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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