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인공지능산업국제협력해외시장진출정부인공지능서비스인공지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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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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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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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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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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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