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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4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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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행정시장·행정시장의 예고 등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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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010.3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장·행정시장의 예고 등 · cluster_id C0095.N · §24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행정시장0.00024106
★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2행정시장의 예고 등8e-0517
★ 3지방자치법§21주민의 감사 청구6e-0521
·지방공무원법§7인사위원회의 설치6e-0547
·지방공무원법§27신규임용5e-0558
·지방공무원법§3적용범위4e-0534
·지방공무원법§14심사위원회의 위원4e-0528
·지방재정법§11지방채의 발행3e-0525
·궤도운송법§4궤도사업의 허가3e-052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14훈련의 실시2e-0513
·지방공무원법§9인사위원회의 기관2e-0523
·지방자치법§5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2e-051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2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1e-057
·궤도운송법§19안전검사1e-0511
·궤도운송법§12허가ㆍ승인의 취소 등1e-05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사업1e-0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9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1e-059
·유통산업발전법§36유통분쟁조정위원회1e-055
·소하천정비법§3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1e-05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5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1e-05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1e-05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9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1e-058
·직업안정법§8구인의 신청1e-05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1e-05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2자전거의 등록 등1e-054
·지방자치법§6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1e-057
·궤도운송법§15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1e-057
·하수도법§25공사의 중지명령 등1e-05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2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1e-05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