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국내대리인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②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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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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