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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3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과태료 | 1 | 0.3 | 인용 |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2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1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1 | 1 | 0.3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3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6 | 국내대리인 지정 | 0.0 | 1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0 | 사실조사 등 | 0.0 | 1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 과태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