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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6 (국내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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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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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1건
1~2회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3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 과태료10.3인용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2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1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110.3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3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6국내대리인 지정0.01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0사실조사 등0.01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과태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