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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건
§3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 0.3 | 위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09 | 인용>위임 |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4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 1 | 0.3 | 인용 |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출장소 · cluster_id C0095.Z · §3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0 |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0.00103 | 101 |
| ★ 2 | 지방자치법 | §128 | 출장소 | 0.00042 | 5 |
| ★ 3 | 지방자치법 | §10 |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0.0004 | 8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9 | 정관등 | 0.00015 | 4 |
| · | 지방자치법 | §7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9e-05 | 42 |
| · | 청소년 기본법 | §10 | 청소년정책위원회 | 6e-05 | 10 |
| · | 지방자치법 | §176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5e-05 | 27 |
| · | 지방공무원법 | §4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 5e-05 | 27 |
| · | 청소년 기본법 | §13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5e-05 | 5 |
| · | 정당법 | §31 | 당비 | 4e-05 | 1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34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4e-05 | 30 |
| · | 지방공무원법 | §32 | 시험의 실시 | 3e-05 | 22 |
| · | 연안관리법 | §31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3e-05 | 6 |
| · | 지방공무원법 | §62 | 직권면직 | 3e-05 | 24 |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 §10 | 경찰장비의 사용 등 | 3e-05 | 10 |
| · | 지방자치법 | §123 |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3e-05 | 15 |
| · | 지방공무원법 | §6 | 임용권자 | 3e-05 | 34 |
| · | 초ㆍ중등교육법 | §52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 2e-05 | 6 |
| · | 지방공무원법 | §28 | 시보임용 | 2e-05 | 18 |
| · | 지방공무원법 | §13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2e-05 | 21 |
| · | 지방공무원법 | §5 | 정의 | 2e-05 | 25 |
| · | 지방자치법 | §13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2e-05 | 10 |
| · | 지방공무원법 | §15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2e-05 | 22 |
| · | 지방공무원법 | §36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 2e-05 | 12 |
| · | 지방공무원법 | §76 | 근무성적의 평정 | 2e-05 | 5 |
| · | 지방공무원법 | §39 | 승진임용의 방법 | 2e-05 | 12 |
| · | 지방자치법 | §12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 2e-05 | 9 |
| · | 지방자치법 | §190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2e-05 | 17 |
| · | 지방공무원법 | §34 | 수험자격 | 2e-05 | 21 |
| · | 직업안정법 | §9 | 구직의 신청 | 2e-05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