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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0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law_id=01482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출장소 · 피인용 3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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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4
1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2건
1~2회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

§3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0.3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0.09인용>위임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4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10.3인용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출장소 · cluster_id C0095.Z · §3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0.00103101
★ 2지방자치법§128출장소0.000425
★ 3지방자치법§10시ㆍ읍의 설치기준 등0.00048
·사회적기업 육성법§9정관등0.000154
·지방자치법§7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9e-0542
·청소년 기본법§10청소년정책위원회6e-0510
·지방자치법§176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5e-0527
·지방공무원법§4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5e-0527
·청소년 기본법§13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5e-055
·정당법§31당비4e-0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4e-0530
·지방공무원법§32시험의 실시3e-0522
·연안관리법§31지역연안관리심의회3e-056
·지방공무원법§62직권면직3e-0524
·경찰관 직무집행법§10경찰장비의 사용 등3e-0510
·지방자치법§123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3e-0515
·지방공무원법§6임용권자3e-0534
·초ㆍ중등교육법§52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2e-056
·지방공무원법§28시보임용2e-0518
·지방공무원법§13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2e-0521
·지방공무원법§5정의2e-0525
·지방자치법§1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2e-0510
·지방공무원법§15심사위원회의 위원장2e-0522
·지방공무원법§36신규임용후보자 명부2e-0512
·지방공무원법§76근무성적의 평정2e-055
·지방공무원법§39승진임용의 방법2e-0512
·지방자치법§12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2e-059
·지방자치법§190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2e-0517
·지방공무원법§34수험자격2e-0521
·직업안정법§9구직의 신청2e-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