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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0조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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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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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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