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회위원장인공지능부위원장대통령이과반수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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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1.2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0>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3.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⑨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⑭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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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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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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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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