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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7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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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피인용 2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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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1건
1~2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0>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1.20>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2
1건
1~2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1

§7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2 벌칙10.3cites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10.3인용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cluster_id C0040.Z · §7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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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0.00171788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정보공개의 청구방법0.0008342
★ 3전기통신기본법§2정의0.000458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0.000441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3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0.0004321
·국가표준기본법§23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0.000271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0.00023162
·국가정보원법§4직무0.0001889
·소프트웨어 진흥법§2정의0.00015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7비용 부담0.00013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0.000134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0.0001155
·전자정부법§4전자정부의 원칙0.000119
·전자정부법§60감리원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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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이의신청9e-051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의 의무9e-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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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7e-054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정의7e-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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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2정의6e-05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5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6e-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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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2정의5e-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