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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1.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2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1건
§7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2 벌칙 | 1 | 0.3 | cites |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1 | 0.3 | 인용 |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cluster_id C0040.Z · §7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9 | 비공개 대상 정보 | 0.00171 | 788 |
| ★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0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0.00083 | 42 |
| ★ 3 | 전기통신기본법 | §2 | 정의 | 0.00045 | 82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1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0.00044 | 135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3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0.00043 | 21 |
| · | 국가표준기본법 | §23 |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 0.00027 | 169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0.00023 | 162 |
| · | 국가정보원법 | §4 | 직무 | 0.00018 | 89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2 | 정의 | 0.00015 | 44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7 | 비용 부담 | 0.00013 | 87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8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0.00013 | 47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0.00011 | 55 |
| · | 전자정부법 | §4 | 전자정부의 원칙 | 0.0001 | 19 |
| · | 전자정부법 | §60 | 감리원 | 0.0001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1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0.0001 | 111 |
| · | 전자정부법 | §67 | 사전협의 | 0.0001 | 5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 | 이의신청 | 9e-05 | 102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6 | 공공기관의 의무 | 9e-05 | 60 |
| · | 전자정부법 | §45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 9e-05 | 5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8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8e-05 | 42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7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7e-05 | 42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3 | 정의 | 7e-05 | 40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50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7e-05 | 49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 6e-05 | 44 |
| · | 군사기밀 보호법 | §2 | 정의 | 6e-05 | 30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6e-05 | 45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7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6e-05 | 15 |
| · | 군사기밀 보호법 | §8 |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 6e-05 | 2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0 |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5e-05 | 25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2 | 정의 | 5e-05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