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②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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