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8 창업의 활성화 등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 | 0.09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1 | 1 | 0.5 | 인용 | |
| 고등교육법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cluster_id C0040.Z · §2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9 | 비공개 대상 정보 | 0.00171 | 788 |
| ★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0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0.00083 | 42 |
| ★ 3 | 전기통신기본법 | §2 | 정의 | 0.00045 | 82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1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0.00044 | 135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3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0.00043 | 21 |
| · | 국가표준기본법 | §23 |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 0.00027 | 169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0.00023 | 162 |
| · | 국가정보원법 | §4 | 직무 | 0.00018 | 89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2 | 정의 | 0.00015 | 44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7 | 비용 부담 | 0.00013 | 87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8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0.00013 | 47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0.00011 | 55 |
| · | 전자정부법 | §4 | 전자정부의 원칙 | 0.0001 | 19 |
| · | 전자정부법 | §60 | 감리원 | 0.0001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1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0.0001 | 111 |
| · | 전자정부법 | §67 | 사전협의 | 0.0001 | 5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 | 이의신청 | 9e-05 | 102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6 | 공공기관의 의무 | 9e-05 | 60 |
| · | 전자정부법 | §45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 9e-05 | 5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8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8e-05 | 42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7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7e-05 | 42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3 | 정의 | 7e-05 | 40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50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7e-05 | 49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 6e-05 | 44 |
| · | 군사기밀 보호법 | §2 | 정의 | 6e-05 | 30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6e-05 | 45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7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6e-05 | 15 |
| · | 군사기밀 보호법 | §8 |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 6e-05 | 2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0 |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5e-05 | 25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2 | 정의 | 5e-05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