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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1 (전문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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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피인용 2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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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2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8 창업의 활성화 등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20.09인용>인용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23110.5인용
고등교육법§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cluster_id C0040.Z · §2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0.00171788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정보공개의 청구방법0.0008342
★ 3전기통신기본법§2정의0.000458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0.000441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3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0.0004321
·국가표준기본법§23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0.000271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0.00023162
·국가정보원법§4직무0.0001889
·소프트웨어 진흥법§2정의0.00015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7비용 부담0.00013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0.000134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0.0001155
·전자정부법§4전자정부의 원칙0.000119
·전자정부법§60감리원0.0001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0.0001111
·전자정부법§67사전협의0.0001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이의신청9e-051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의 의무9e-0560
·전자정부법§45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9e-05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8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8e-054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7e-054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정의7e-0540
·소프트웨어 진흥법§50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7e-054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4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6e-0544
·군사기밀 보호법§2정의6e-05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5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6e-054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7국가인적자원위원회6e-0515
·군사기밀 보호법§8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6e-0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5e-05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정의5e-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