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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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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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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0>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