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1-20 공포2026-07-2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적용범위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8. 제8조 · 위원회의 기능
  9.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0. 제10조 · 분과위원회 등
  11. 제11조 · 인공지능정책센터
  12. 제12조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13. 제13조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14. 제14조 ·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15. 제15조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16. 제16조 ·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17. 제17조 ·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18. 제18조 · 창업의 활성화 등
  19. 제19조 ·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20. 제20조 · 제도개선 등
  21. 제21조 · 전문인력의 확보
  22. 제2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23. 제23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24. 제24조 ·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25. 제25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26. 제26조 ·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27. 제27조 ·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28. 제28조 ·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29. 제29조 ·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30. 제30조 ·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31. 제31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32. 제32조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33. 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34. 제34조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35. 제35조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36. 제36조 · 국내대리인 지정
  37. 제37조 ·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38. 제38조 ·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0. 제40조 · 사실조사 등
  41. 제4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과태료
  44. 제17의2조 ·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45. 제22의2조 ·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46. 제22의3조 ·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