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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6조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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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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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7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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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6 1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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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7 1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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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2 16호 정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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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13 1항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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