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4.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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