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40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과태료 | 1 | 0.3 | 인용 |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2 | 1 | 0.3 | cites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1 | 1 | 0.3 | cites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1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4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6 | 국내대리인 지정 | 0.0 | 1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0 | 사실조사 등 | 0.0 | 1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 과태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