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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0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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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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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사실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40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 과태료10.3인용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210.3cite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110.3cite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1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4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6국내대리인 지정0.01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0사실조사 등0.01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과태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