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②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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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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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조문 인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4항조문 인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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