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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5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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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출장소 · 피인용 4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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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2건
1~2회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2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0

§1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0.09인용>인용

§15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0.09인용>인용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출장소 · cluster_id C0095.Z · §1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0.00103101
★ 2지방자치법§128출장소0.000425
★ 3지방자치법§10시ㆍ읍의 설치기준 등0.00048
·사회적기업 육성법§9정관등0.000154
·지방자치법§7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9e-0542
·청소년 기본법§10청소년정책위원회6e-0510
·지방자치법§176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5e-0527
·지방공무원법§4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5e-0527
·청소년 기본법§13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5e-055
·정당법§31당비4e-0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4e-0530
·지방공무원법§32시험의 실시3e-0522
·연안관리법§31지역연안관리심의회3e-056
·지방공무원법§62직권면직3e-0524
·경찰관 직무집행법§10경찰장비의 사용 등3e-0510
·지방자치법§123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3e-0515
·지방공무원법§6임용권자3e-0534
·초ㆍ중등교육법§52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2e-056
·지방공무원법§28시보임용2e-0518
·지방공무원법§13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2e-0521
·지방공무원법§5정의2e-0525
·지방자치법§1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2e-0510
·지방공무원법§15심사위원회의 위원장2e-0522
·지방공무원법§36신규임용후보자 명부2e-0512
·지방공무원법§76근무성적의 평정2e-055
·지방공무원법§39승진임용의 방법2e-0512
·지방자치법§12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2e-059
·지방자치법§190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2e-0517
·지방공무원법§34수험자격2e-0521
·직업안정법§9구직의 신청2e-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