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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1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law_id=01482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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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1건
1~2회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0
1건
1~2회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3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 과태료10.3인용

§31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0 사실조사 등10.3cites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3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1e-053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0.03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0.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5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2인공지능안전연구소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