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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 2항 행정시장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5 2항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창업의 활성화 등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0 2항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8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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