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3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0.3 | 인용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1 | 2 | 1 | 0.5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3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5 | 2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5 | 3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8 | 3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0 | 2 | 1 | 0.3 | 위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8 | 1 | 0.3 | 위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6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0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0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1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2 | 1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2 | 0.15 | 인용>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1 | 2 | 0.09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장·행정시장의 예고 등 · cluster_id C0095.N · §3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1 | 행정시장 | 0.00024 | 106 |
| ★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2 | 행정시장의 예고 등 | 8e-05 | 17 |
| ★ 3 | 지방자치법 | §21 | 주민의 감사 청구 | 6e-05 | 21 |
| · | 지방공무원법 | §7 | 인사위원회의 설치 | 6e-05 | 47 |
| · | 지방공무원법 | §27 | 신규임용 | 5e-05 | 58 |
| · | 지방공무원법 | §3 | 적용범위 | 4e-05 | 34 |
| · | 지방공무원법 | §14 | 심사위원회의 위원 | 4e-05 | 28 |
| · | 지방재정법 | §11 | 지방채의 발행 | 3e-05 | 25 |
| · | 궤도운송법 | §4 | 궤도사업의 허가 | 3e-05 | 21 |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14 | 훈련의 실시 | 2e-05 | 13 |
| · | 지방공무원법 | §9 | 인사위원회의 기관 | 2e-05 | 23 |
| · | 지방자치법 | §5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2e-05 | 13 |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2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 1e-05 | 7 |
| · | 궤도운송법 | §19 | 안전검사 | 1e-05 | 11 |
| · | 궤도운송법 | §12 |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 1e-05 | 6 |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9 | 사업 | 1e-05 | 5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9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1e-05 | 9 |
| · | 유통산업발전법 | §36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e-05 | 5 |
| · | 소하천정비법 | §3 |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1e-05 | 8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1e-05 | 7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 |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1e-05 | 11 |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79 |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 1e-05 | 8 |
| · | 직업안정법 | §8 | 구인의 신청 | 1e-05 | 11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7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 1e-05 | 6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2 | 자전거의 등록 등 | 1e-05 | 4 |
| · | 지방자치법 | §6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1e-05 | 7 |
| · | 궤도운송법 | §15 |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 1e-05 | 7 |
| · | 하수도법 | §25 | 공사의 중지명령 등 | 1e-05 | 8 |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2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 1e-05 | 5 |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80 |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