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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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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행정시장·행정시장의 예고 등 · 피인용 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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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1건
1~2회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3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0.3인용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2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3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52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53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83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0210.3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810.3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56120.15인용>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60120.15인용>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60320.15인용>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61220.15인용>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21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20.15인용>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120.09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장·행정시장의 예고 등 · cluster_id C0095.N · §3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행정시장0.00024106
★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2행정시장의 예고 등8e-0517
★ 3지방자치법§21주민의 감사 청구6e-0521
·지방공무원법§7인사위원회의 설치6e-0547
·지방공무원법§27신규임용5e-0558
·지방공무원법§3적용범위4e-0534
·지방공무원법§14심사위원회의 위원4e-0528
·지방재정법§11지방채의 발행3e-0525
·궤도운송법§4궤도사업의 허가3e-052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14훈련의 실시2e-0513
·지방공무원법§9인사위원회의 기관2e-0523
·지방자치법§5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2e-051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2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1e-057
·궤도운송법§19안전검사1e-0511
·궤도운송법§12허가ㆍ승인의 취소 등1e-05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사업1e-0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9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1e-059
·유통산업발전법§36유통분쟁조정위원회1e-055
·소하천정비법§3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1e-05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5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1e-05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1e-05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9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1e-058
·직업안정법§8구인의 신청1e-05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1e-05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2자전거의 등록 등1e-054
·지방자치법§6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1e-057
·궤도운송법§15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1e-057
·하수도법§25공사의 중지명령 등1e-05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2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1e-05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