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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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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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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1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61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03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220.09인용>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120.09인용>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120.09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43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6국내대리인 지정0.01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0사실조사 등0.01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과태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