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1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6 | 1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0 | 3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2 | 2 | 0.09 | 인용>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1 | 2 | 0.09 | 인용>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1 | 2 | 0.09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43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6 | 국내대리인 지정 | 0.0 | 1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0 | 사실조사 등 | 0.0 | 1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 과태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