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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