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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창업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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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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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2건
1~2회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1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0.09인용>인용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1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4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3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720.25인용>인용
산업발전법§20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91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320.25인용>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231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131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11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1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