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④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그 밖의 부대수입
⑤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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