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창업의 활성화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산업창업분야사업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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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④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그 밖의 부대수입
⑤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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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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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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