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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1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09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1 | 0.5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1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4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3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7 | 2 | 0.25 | 인용>인용 | ||
| 산업발전법 | §20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9 | 1 | 2 | 0.25 | 인용>인용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3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1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3 | 1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1 | 1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1 | 2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