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1 | 0.3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1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1e-05 | 3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0.0 | 3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0.0 | 2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5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2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0.0 | 0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7 |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