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목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2 (인공지능안전연구소)

law_id=01482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피인용 0 · 권역 1
← §11   §1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10.3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1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1e-053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0.03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0.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5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2인공지능안전연구소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