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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09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6 | 1 | 1 | 0.5 | 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0 | 1 | 1 | 0.5 | 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0 | 3 | 1 | 0.5 | 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1 | 2 | 1 | 0.5 | 인용 | |
| 과학기술기본법 | §14 | 1 | 2 | 0.2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cluster_id C0042.N · §1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정부조직법 | §2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0.0009 | 112 |
| ★ 2 | 지방공기업법 | §2 | 적용 범위 | 0.00025 | 53 |
| ★ 3 | 교육공무원법 | §2 | 정의 | 0.00013 | 31 |
| · | 국가기술자격법 | §10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0.00012 | 41 |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42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0.00012 | 73 |
| · | 지방공기업법 | §76 | 설립ㆍ운영 | 0.0001 | 86 |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14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7e-05 | 72 |
| · | 평생교육법 | §31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7e-05 | 71 |
| · | 지식재산 기본법 | §3 | 정의 | 6e-05 | 14 |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적용 대상 등 | 6e-05 | 40 |
| · | 국민체육진흥법 | §2 | 정의 | 6e-05 | 39 |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40 |
| · | 평생교육법 | §32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5e-05 | 40 |
| · | 과학기술기본법 | §22 | 과학기술진흥기금 | 5e-05 | 28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7 | 학점인정 | 4e-05 | 22 |
| · | 평생교육법 | §33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e-05 | 45 |
| · | 고등교육법 | §11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4e-05 | 23 |
| · | 초ㆍ중등교육법 | §61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3e-05 | 23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3e-05 | 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3e-05 | 33 |
| ·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3e-05 | 10 |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4 | 사업시행자의 지정 | 3e-05 | 33 |
| · | 고등교육법 | §34 | 학생의 선발방법 등 | 3e-05 | 29 |
| · | 도서관법 | §4 | 도서관의 구분 | 3e-05 | 17 |
| · | 평생교육법 | §24 | 평생교육사 | 3e-05 | 18 |
| · | 고등교육법 | §17 | 겸임교원 등 | 2e-05 | 22 |
| · | 원자력 진흥법 | §17 | 원자력기금의 설치 | 2e-05 | 11 |
| · | 국가기술자격법 | §26 | 벌칙 | 2e-05 | 6 |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2e-05 | 9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76 | 자격 요건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