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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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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피인용 2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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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2건
1~2회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0.09인용>인용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561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601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603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61210.5인용
과학기술기본법§14120.2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cluster_id C0042.N · §1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정부조직법§2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0.0009112
★ 2지방공기업법§2적용 범위0.0002553
★ 3교육공무원법§2정의0.0001331
·국가기술자격법§10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0.000124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0.0001273
·지방공기업법§76설립ㆍ운영0.00018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7e-0572
·평생교육법§31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7e-0571
·지식재산 기본법§3정의6e-051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적용 대상 등6e-0540
·국민체육진흥법§2정의6e-053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5e-0540
·평생교육법§32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5e-0540
·과학기술기본법§22과학기술진흥기금5e-05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학점인정4e-0522
·평생교육법§33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4e-0545
·고등교육법§11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4e-0523
·초ㆍ중등교육법§61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3e-05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정의3e-058
·지능정보화 기본법§1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3e-0533
·공중위생관리법§6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3e-05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사업시행자의 지정3e-0533
·고등교육법§34학생의 선발방법 등3e-0529
·도서관법§4도서관의 구분3e-0517
·평생교육법§24평생교육사3e-0518
·고등교육법§17겸임교원 등2e-0522
·원자력 진흥법§17원자력기금의 설치2e-0511
·국가기술자격법§26벌칙2e-05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8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2e-05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76자격 요건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