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지능정보화 기본법인공지능기술사업기술지능정보화연구개발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