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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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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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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