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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8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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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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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2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10.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40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cluster_id C0040.Z · §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0.00171788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정보공개의 청구방법0.0008342
★ 3전기통신기본법§2정의0.000458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0.000441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3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0.0004321
·국가표준기본법§23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0.000271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0.00023162
·국가정보원법§4직무0.0001889
·소프트웨어 진흥법§2정의0.00015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7비용 부담0.00013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0.000134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0.0001155
·전자정부법§4전자정부의 원칙0.000119
·전자정부법§60감리원0.0001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0.0001111
·전자정부법§67사전협의0.0001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이의신청9e-051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의 의무9e-0560
·전자정부법§45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9e-05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8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8e-054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7e-054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정의7e-0540
·소프트웨어 진흥법§50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7e-054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4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6e-0544
·군사기밀 보호법§2정의6e-05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5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6e-054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7국가인적자원위원회6e-0515
·군사기밀 보호법§8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6e-0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5e-05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정의5e-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