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20>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10.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1.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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