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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9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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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47자.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