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민법협회인공지능사업정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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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5.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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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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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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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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